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제2의 세금’인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리누리지원금 대상
두리누리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란 지원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에도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 기준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를 포함시킨다면 사업자가 육아휴직 등을 금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두리누리지원금 제외대상
그러나, 위 신규가입자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이 6억원 이상인 근로자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많은 근로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 등에서 4,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두리누리지원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별로 없는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을 많이 고용하라는 정부의 정책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두리누리지원금 지원방법
두리누리지원금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80%를 뺀 나머지 20%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두리누리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그 달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하였다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보험료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두리누리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 접속하여 두리누리보험료를 지원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을 하여 보험료지원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