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신고1 두리누리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제2의 세금’인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리누리지원금 대상 두리누리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란 지원신청일 기.. 2024. 3. 4. 이전 1 다음